24-2학기 휴복학 안내, 자퇴 안내 | |||
작성일 | 2024-08-05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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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5) 휴복학 자주하는질문.pdf (붙임1) 2024-2학기 휴복학 신청안내.pdf (붙임2) 2024-2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안내.pdf | ||
1. 휴복학 1) 신청시기 : ~ 10. 11.(금) 점심 12시까지 (수업일수 1/3선)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4. 12. 13.(금)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4. 10. 11.(금) 12:00까지 휴·복학 미 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 휴복학 신청하고 반드시 조교에게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승인 요청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복학 시 제출서류 - 군제대복학 시에만 첨부서류 필요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부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 참고
2. 자퇴 1) 절차 ① 지도교수님 혹은 학과장님께 메일 등으로 연락드려 상담*을 진행하여 승인 받기 ② 조교와 연락(메일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잡아 학과사무실 방문 ③ 학생 보호자와의 통화 후 최종승인 * 상담은 교수님께 인사 및 자퇴 신청 허락을 구하면 됨 ※ 국가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았을 경우 반환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자퇴하러 방문했을 때 본인이 해당되는지 조교에게 물어보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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