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교육대학원

학적




휴학  학칙 제46조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ㆍ전공은 

  학부()장ㆍ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 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휴학할 경우 고등교육법23조의43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처리 할 수 있다

기말고사 중에도 감염병 확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병휴학을 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반휴학의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신ㆍ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가능

   (증빙서류 불요)하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도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다

휴학기간 및 연장 등 학칙 제47조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한다.

휴학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학()(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ㆍ전공은 학부()장ㆍ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융합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

휴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복학  학칙 제48조

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

   전공은 학부()장ㆍ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입대휴학을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자퇴 학칙 제49조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적 학칙 제50조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 초과자

 3. 등록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4. 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5. 타 대학()에 입학한 자

 6.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재입학 학칙 제38조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정원의 내ㆍ외로 구분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단, 본교 교원양성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는 교육자격증취득과정으로의 재입학은 불가함>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재입학 허가시 모집단위와 학년인정은 제적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한다.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 분리, 통ㆍ폐합 및 명칭 변경된 경우라도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