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자원환경경제학회

투고논문심사규정

투고논문 심사규정




개정 2025년 02월
개정 2020년 09월
제정 2017년 07월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자원환경경제연구소 및 해양자원환경경제학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공동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Marine Resources & Environmental Economics」(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1.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해양수산, 자원환경, 경제학 관련 분야를 주제로 하는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학술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4. 투고자는 심사대상 논문 파일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5. 투고자는 논문 제출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1.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주제의 독창성
3. 연구내용의 전문성
4. 연구방법의 적정성
5.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
6. 학술적 가치 및 실용성(연구주제의 이론적·실무적·교육적 기여도)


제4조(심사위원회 선정)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 분야 및 방법 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 중 1인을 담당 편집위원 으로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의뢰한다.
3.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담당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제5조(심사절차)
1.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 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투고료 입금 확인 후, 담 당 편집위원에게 논문을 송부하여 심사위원 을 위촉한 후 대표저자에게 논문 게재신청서를 발송한다.
3. 위원회는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논문심사의뢰서 및 심사대상 논문을 2인의 심사위원에게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된 논문은 비밀심사(심사위원과 논문저자 간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방법)를 받는다.
4.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한 달 내에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일 내에 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투 고 철회로 간주한다.
5. 투고자로부터 수정 논문을 받은 편집위원장은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하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제6조(심사기간)
1. 심사위원의 심사기간은 초심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그리고 재심사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며, 만일 30 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처리기준)
1. 각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2.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4. 심사위원들은 이 규정 제3조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의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내어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무수정 게재: 무수정 혹은 사소한 문제만 있어 연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80점 이상)
-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 게재 가능성은 높은 논문이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연구 결 론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70-79점) -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서 논리 구성이나 분석방법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52-69 점)
- 게재 불가: 논문이 전혀 공헌도가 없거나 본 학술지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51점 이하)
5.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무수정 게재(80점 이상,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70-79점,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 수정 후 재심사(52-69점)
- 게재불가(51점 이하, 투고자의 반론 제기시는 제삼의 심사자 선정 가능)
6. 심사위원 간의 의견이 대립되거나 투고자가 반론을 제기할 때는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제삼의 심 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1.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2.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 사실 및 심사 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논문게재료 등)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집필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사항)
1.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또는 개재 확정 순서 등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 다.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5. 논문의 저작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연구소가 가진다.


제11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과반수 이상 편집위원의 찬성으로서 가결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