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규정
학술지 발행 규정
개정 2025년 02월
개정 2022년 03월
개정 2020년 09월
제정 2017년 07월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자원환경경제연구소 및 해양자원환경경제학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공동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Marine Resources & Environmental Economics」(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학회)는 「Marine Resources & Environmental Economics」를 발간한다.
제3조(학술지 발간)
학술지 「Marine Resources & Environmental Economics」 발간은 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4월 20일, 10월20일에 마감한다.
제4조(편집통보)
1.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게재신청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인쇄 이전에 게재 통보를 통하여 저자의 동의를 구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교정 및 인쇄 등의 절 차를 수행한다.
제5조(저작권)
게재를 신청한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학회)가 갖는다.
제6조(학술지 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7조(논문의 게재 순서)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의 투고 또는 게재 확정 순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편집위원회가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게재증명)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해 발간 전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간 직후에는 게재확인증명서를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자원환경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