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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를 당했을 때는 무조건 1366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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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한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간 전달하거나 사이버 공간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와 촬영물을 매개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모두 성폭력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며카메라를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만일 피해를 당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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