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인권센터
상담
폭력 관련 법률 용어

상담

폭력 관련 법률 용어

성희롱

현행 관련 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의 정의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매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 후 스토킹으로 이어질 때도 많은데, 이 또한 명백한 데이트폭력입니다.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별도의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