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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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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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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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4시간)
- 학생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2시간)
-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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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이수
- 필요시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교육문의 : (051)629-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