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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 이슈]가족 사랑의 날
작성일 2023-07-10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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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
가족 사랑의 날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매주 수요일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사랑 실천을 지지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중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주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야구장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 (www.culture.go.kr)사이트 바로 가기
가족 사랑의 날 실천 방법

 

나부터 시작하는 우리 가족 실천

우리 가족

1. 매일 30분 이상 대화, 산책, 놀이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 매주 2회 이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3. 매월 1일 이상 가족과 함께 데이트를 합니다.

4. 매주 1회 이상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가족 친화 일터 만들기 실천약속

우리 기업

1. 알찬 일과로 정시퇴근을 실천합니다.

2.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3. 직장탐방, 가족 친화 교육 등 가족까지 배려하는 활동을 마련합니다.

4.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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