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 이슈]OO대학교, 채용 공고 시 나이제한 폐지, 인권위 권고 수용 |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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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보도 OO대학교, 채용 공고 시 나이제한 폐지,
인권위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우선고용직종 채용 시 지원 대상 나이를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2023년 4월 27일 OO대학교 총장에게, 지원자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OO대학교 총장은, 인권위 권고 이후 채용 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한편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을 명시하였 으며, 우선고용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고령자를 우대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 OO대학교 총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할 때는 다른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또한 「고령자 고용법」상 나이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고령자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의미인 점,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우선 고용 제도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령자 등을 우선 고용하기 위하여 지원 가능 나이에 하한을 두어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OO대학교 총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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