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시각디자인전공

공지사항(대학원)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휴학/휴학연장/복학/자퇴/재입학 안내 및 제출서류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95
첨부파일 휴학원,+휴학연장원,+복학원+서식.hwp 자퇴원+서식.hwp 재입학원서(서식).hwp

<휴학/휴학연장/복학>
1. 인터넷신청 : 홈페이지 공지 기간을 확인
   부경포털>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휴복학신청(승인상태 필히확인)
2. 방문신청:인터넷 신청기간 종료 후~수업일수1/3선내(1학기15주)
   서식작성>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날인>대학원 행정실(본관107호)제출

*휴학기간은 6학기(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4개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일반휴학기간이 4학기 초과한자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분됨.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학기는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수 없음.

 


<재입학>
1. 목  적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후 경제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하여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2. 재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선발함.

3.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 여석이 있을 경우 지원자는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과 면담 후
재입학원서 제출.

4. 재입학 대상자
가. 퇴학(자퇴)한 자
나. 미복학 또는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라.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지원 불가

5.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음.

6. 문의처:대학원행정실(☎ 051-629-5194) 또는 소속 학과사무실(☎ 051-629-5350~5351)

다음 등재지&등재후보학술지(2015학번부터 박사과정 해당-마린융합포함)
이전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