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1학기부터 과정별 2과목 이상의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평점평균 Bo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급수)이상 취득한 경우 전공영어 시험을 면제 할 수 있음. ([별표1] 참조) 단, 이 경우 취득한 한국어 강좌의 학점은 수료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함.
※ 해외복수학위제 외국인 학생: 면제
☞ 내국인 학생 면제기준
공인된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전공영어 시험을 면제함.([별표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