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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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35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성적부여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4. 2. 19.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4. 6. 14.(금) ~ 6. 20.(목)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마.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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