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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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유치실적에 따른 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424
첨부파일 (붙임2) 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hwp

22학년도 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종류: 교내 등록금감면 「가계곤란자 장학금」

2. 선발기준

  - ’22. 8월 ~ ’23. 1월 기간 경제적사정곤란 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 재학생

  - 경제적사정곤란 사유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수업연한이내

□ 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

 

경제적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가계곤란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보호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3. 선발대상 제외: 장학 규정 제5조(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수업연한(8학기 초과자(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단, 7학기 이상(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는 미적용, 당해학기 휴학자, 직전학기 징계자(유기정학이상)

  - ’22-2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 추천 제외

4. 장학금액: 278,550원

5. 제출서류

  - 경제적사정곤란 학생 제출서류

  ·(기본) 장학생 선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추가)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6. 제출기한: 2023.02.10.(금) 12시까지

7. 장학금 지급: 2022년 2월 중, 학생계좌 입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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