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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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 안내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197
첨부파일 부경대_학생_현장실습 매뉴얼 (1).pdf 부경대_기업 현장실습 매뉴얼.pdf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개요

- (운영기간) 2022. 12. 21.() ~ 2023. 2. 28.()

- (개설시기)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 (수강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 재학생

- (교육과정)

 

교과목:(표준)/(자율)현장실습~, (표준)/(자율)국외현장실습~

- 학점체계: (3-0-4) / (6-0-8)

- 기 이수한 동일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시 재수강 교과목으로 인정됨

ex) 현장실습(6학점)(표준)/(자율)현장실습(6학점)

- 2023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 1월까지 성적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실습기간은 현장실습에 실제 참여 한 날에 한하여 실습기간으로 인정(지침 제125)

()에서 개설하는 현장인턴십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에서 주관

- (실습기관 모집) 2022. 10. 17.() ~ 11. 25.()

- (수 강 신 청) 2022. 11. 16.() ~ 11. 18.()

- (실습학생 선발) 2022. 11. 16.() ~ 12. 02.()[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 (수강신청변경기간) 2022.11.21.()~11.25.()[1], 12.2.~12.3.[2][포털시스템]

 

2.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디딤돌시스템) 운영 형태

-수강신청 운영: 동계 수강신청기간에 실습기관 선발*(매칭)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신청, 이후 실습생으로 선발이 된 경우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해당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 디딤돌시스템에서 학교-실습기관-학생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습기관 모집에서 학생선발 후 협약서 체결

 

<예시>

(수강신청): (표준)현장실습/(자율)현장실습

(실습기관 모집유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실습기관 모집 유형이 (표준)현장실습학기제(23.1.1.~1.31.):“(표준)현장실습으로 수강 신청

- 실습기관 모집 유형이 (자율)현장실습학기제(23.1.1.~1.31.):“(자율)현장실습으로 수강 신청

실습기관 모집기간유형: (표준)/(자율)현장실습(1개월 이상), (표준)/(자율)현장실습(2개월 이상)

 

- 프로그램 운영(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 표준·자율현장실습 교과목(학생역량개발과)

 

기업등록(기업)기업승인(관리자)현장실습신청서작성(기업)현장실습신청서(표준·자율)승인

[관리자]학생지원신청서작성(학생)학부()승인학생선발(기업)학부()지도교수선정협약서체결

(학과장지도교수 승인)현장실습 실시

 

- 현장인턴십 교과목[학부()개설과목]

 

기업등록기업승인(학과)현장실습신청서작성(기업)현장실습신청서(표준·자율)현장인턴십으로변환[학부()승인]학생지원신청서작성(학생)학부()승인학생선발(기업)학부()지도교수선정협약서 체결(학과장 지도교수 승인)현장실습 실시

 

·2022-동계 현장인턴십 교과목 개설 운영 학부(): 붙임1) 현장인턴십 실습기관 현황(동계 실습기관 모집 시 제출), 현장실습 교과목정보 관리(11.10.까지)를 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실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을 원칙

※ ?22학년도 현장인턴십 미 개설 학부()는 필요 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

3. 실습지원비 지급 형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교육시간+실습시간(100%),실습시간(75%이상)지급, 교육시간비율(10~25%)은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지급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협약체결 된 실습비 지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비 없음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기준(23. 최저시급 9,620)

(단위: )

 

구 분

교육시간

비율

(%)

실습시간

비율

(%)

교육지원비

(학교실습기관)

*실습지원비100% 운영시 지급

실습지원비(A)

(교육+실습시간 비율)

(실습기관학생)

실습지원비(B)

(실습시간 비율)

(실습기관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0

90

201,050

2,010,580(100%)

1,809,530(90%)

20

80

402,110

2,010,580(100%)

1,608,470(80%)

25

75

502,640

2,010,580(100%)

1,507,940(75%)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40

60

0

1,206,350

1,206,350

50

50

0

1,005,290

1,005,290

60

40

0

804,240

804,240

현장인턴십

100

0

0

0

0

 

2023년도(1. 1.2. 28.): 최저임금 100% 지급액 2,010,580(시급 9,620)으로 적용

교육지원비(학교실습기관)는 최저임금 100%지급(23. 2,010,580, 22. 1,914,440)한 경우에만 실습기간 종료(서류제출) 후 실습기관에서 교육시간비율(1025% 이하)에 따라 학교로 요청 시 지급함

교육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이 실습기관과 매칭되어 협약체결 된 경우

학부() 주관 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 학생역량개발과에서 접수하여 진행(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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