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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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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256
첨부파일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hwp (220228)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고시 요약표.hwp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1. 관련: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5803(2022.3.1.)

2. 부산광역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생활방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3.1.() 0~ 별도 안내 시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구분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붙임 1.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중수본) 공문 1

      2.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요약표 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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