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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 논문 및 대체논문 심사 관련 절차
작성일 2024-11-06 조회수 57
첨부파일 2.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및 심사신청서.hwp 4.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서류(결과보고서, 심사조서).hwp 8.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사조서(박사과정, 공동학위과정).hwp

1. 심사 신청 기간에 맞추어 전산으로 심사신청(학위논문/대체논문 신청자 동일)

  - 신청서 + 심사료 납부 증명서(학위논문)

    ※석사 10만원, 박사 30만원 수협 705-01-343791(예금주: 부경대학교) 학번(성명)으로 입금

  - 신청서(대체논문)

    ※대체논문의 경우 심사신청기준 게재가 확실한 논문(게재예정서가 제출가능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학과장님이 전산으로 신청 승인 및 조교 공문처리 하면 최종완료

 

2. 논문발표 기간에 맞추어 보통 프로포잘 실시

 - 논문결과발표자: 1에서 신청하였던 모든 분들 대상 + 논문계획서 발표자(조교에게 발표할거라고 알려주기)

 - 프로포잘일 일주일 전까지, 과사내 교수님 우편함에 본인 발표 자료 제출

 - 발표 이후 논문 심사 신청 대상자들(1)은 심사 진행 및 점수 부여(결과보고서 조교 및 교수님들 작성)

 

3. 논문발표 전후 제출사항

  ◈학위논문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사조서 + 학술지등 심사조서에 쓴 논문 파일(pdf) 제출

          카피킬러 결과 확인서

         ※ 학위논문pdf는 조교에게 제출 불요

  -석사) 카피킬러 결과 확인서

         ※ 학위논문pdf는 조교에게 제출 불요

 

 >>논문 완성본 제출일에 맞추어 완성본 2부 만들어 과사로 제출하면 일괄취합해 대학원행정실로 제출예정

 

  ◈대체논문

  - 대체실적 심사조서 +게재된 논문pdf

 

4. 기타 제목변경의 경우, 전산으로 신청후 과사로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승인

   제목변경은 프로포잘 이후에도 가능 하며 완성본 제출 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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