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관련 | |||
작성일 | 2024-12-31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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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3.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 ||
우리 대학에서는 군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 학점을 이수한 복학생(대상자: 붙임1 참조)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학점인정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3 매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승인: 2012-1학기 ~ 2024-2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붙임1]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성적인정’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 증빙자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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