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간호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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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관련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99
첨부파일 2.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3.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우리 대학에서는 군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 학점을 이수한 복학생(대상자: 붙임1 참조)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학점인정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예시)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4-2학기인 경우 2024-동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3 매뉴얼 참조)

.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학점승인: 2012-1학기 ~ 2024-2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붙임1]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성적인정학과승인 단과대학승인 본부승인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학생신청: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학과승인 단과대학승인 본부승인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증빙자료 필수



>>기한 등은 매 학기 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시기별로 별도 확인 바라며 신청자는 신청후 학과 조교(051-629-5780)으로 승인해달라고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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