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 나노융합공학전공

마이크로전공

마이크로전공 제도 안내

마이크로전공 정의

  - 마이크로전공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학칙 제66조의2)

  - 학과·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전문적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마이크로운영지침 제2)

마이크로전공 학사운영

  - 이수: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말하나, 1전공 또는 2전공으로 인정불가(학위없음)

  - 신청: 본인 소속전공(1,2전공)에서 개설한 마이크로전공은 신청불가

  - 이수방법: 해당 마이크로전공에서 요구하는 이수체계에 따라 9학점 이상 이수

    ※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타학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

             , 본인 소속전공(1,2전공)의 교과목과 동일교과목은 본인 소속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 마이크로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이수결과: 이수증 발급, 성적증명서에 이수내역 기재

    ※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기재 안됨

  - ·복수전공과의 관계: 이수한 마이크로전공의 개설학부(,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 기존에 마이크로전공 이수내역은 삭제


 

반도체나노공정 마이크로전공

 

        - 주관학과나노융합공학과 

        - 이수 대상자: 주관학과(나노융합공학) 소속 학생을 제외한 전 재학생

        - 교육과정 운영
  마이크로전공 이수 신청은 학기별로 진행하며졸업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해당 마이크로전공에서 요구하는 이수체계에 따라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