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 나노융합공학전공

조기졸업 및 졸업유보

조기 졸업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부경대학교 학칙 제27조,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2조
신청대상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는 자
-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한 자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F등급 포함)이상인 자
신청시기 당해학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이후 5일간 < 공고에 따름 >
※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2조에 의하여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예상 가능한 학기부터
매학기 졸업여부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 신청함
신청 및
확인절차
- 인터넷 신청(http://portal.pknu.ac.kr) 후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확인, 학부(과)장 확인 후 소속학부(과) 사무실 제출
- 조기졸업 실시 일정에 따라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
유의사항 조기졸업 신청은 조기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업무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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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유보
    관련규정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0조
    신청대상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교직과목 이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보를
    희망하는 자
    신청시기 당해학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이후 5일간 < 공고에 따름 >
    신청 및
    확인절차
    - 인터넷 신청(http://portal.pknu.ac.kr)
    - 졸업유보 실시 일정에 따라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
    유의사항 - 졸업유보는 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졸업유보 다음 학기에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소정의 기간 내에 수업년한 경과자 등록기준 및 일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최소학점으로 등록하여야 함)
    ※ 졸업유보는 단순히 졸업일자만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처리 됨
    - 졸업유보 신청횟수 제한은 없으나, 자신의 재학년한(수업년한의 2배) 초과 시에는 신청 불가
  • 업무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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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학위증서(졸업증서) 수여 원칙
  • - 학위등록에 있어서 다전공(복수/연계/복합전공) 이수자는 1개의 학위번호를 부여하되, 전공을 병기하여 하나의 학위기(증서)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학위등록번호 부여는 대학명(부경대학교) 졸업학년도, 과정(학,석,박), 일련번호로 부여함

    - 졸업증서 재발급 불가


  • 졸업예정자의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 -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는 6학기 이수자에 한하여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삭제가 가능하고, 계절학기 이수 교과목도 삭제가 가능하나, 졸업학기에는 성적삭제기간이 계절학기 성적 확정 이전이므로 졸업학기 계절학기 성적은 삭제가 불가능함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 졸업예정증명서는 현재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을 위한 이수학기를 이수하고,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한 취득(예정)학점이 졸업학점 이상인 재학생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

    - (조기)졸업예정자만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성적증명서(F미포함) 또한 발급이 가능

    단,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이수학점이 현재는 졸업학점에 부족하여 졸업예정자가 아니나 계절학기 이수, 자격증 학점 대체 및 타 대학 학점 인정 등으로 당해학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졸업예정 서가 수기발급이 가능하나 성적증명서(F미포함) 발급은 불가능

    -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일부터 발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