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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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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신입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1-07 조회수 206
첨부파일 (붙임1)2021학년도_1학기__일반대학원_교내_장학생_선발_계획(안).hwp (붙임3)2021-1_대학원_장학_제출서류(서식1-6).hwp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1. 1. 08.(금) 15: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1-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

○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 재학생, 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할 예정(2021. 6월)임.

마. 장학금 방법: 2021-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바.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1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1년 6월말 예정)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3) 신입생 추천대장의 비고에 외국인 합격자의 경우 학적상태가 합격예정상태이며, 사정에 따라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 장학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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