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외국인/내국인 신입생) 서류 제출 안내 |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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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외국인신입생) 2024.1.8(월) 18:00까지 (내국인신입생) 2024.1.11(목) 18:00까지 제출처: 자원생물학전공 학과사무실 ※ 재학생의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천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 예정
가.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 재학생, 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4. 3월 예정)
2)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 8. 16.) 「’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 건강보험 요율 3.545% 적용(2024년)
라. 장학금 지급방법: 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마. 기타 행정사항 -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4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 (단,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4년 6월말 예정)
붙임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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