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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37
첨부파일

□ 수강신청 대상 및 기간 등

구 분

본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기간

2020. 8. 18.() ~ 8. 20.()

2020. 9. 1.() ~ 9. 7.()

수강신청대상

·외국인 신입생

재학생 및 복학 예정인 휴학생

·외국인 신입생추가 신입생*

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편입생재입학생

재학생 및 복학 예정인 휴학생

수강신청

가능학점

12학점

※ , ‘연구윤리’ 및 외국인 학생 한국어강좌는 12학점에 미포함

 

□ 수강신청 방법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인터넷 이용시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http://www.pknu.ac.kr→ 오른쪽 하단 수강신청 클릭

     -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ugang.pknu.ac.kr바로접속

   ○ 모바일(스마트폰이용시

     - Play스토어(Android 계열또는 앱스토어(iOS 계열)에서 부경대 수강신청” 검색 → 부경대학교 개발 App 설치·접속

                 ※ 신입생의 경우 학번은 수험번호이며비밀번호PW는 수험번호+생년월일6자리(주민번호 앞 6자리)

 

□ 수강신청 유의사항

   ○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이에 의해 학점 취득 가능

   ○ 대학원은 수강신청취소(포기)제도가 없으므로,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 완료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석사과정 학생은 석사연구윤리를 박사과정 학생은박사연구윤리를 이수하여야 수료(졸업)가 가능하므로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개강일 이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완료

   ○ 다음 학기(2020-2학기)에 연구/수업조교장학금을 신청할 학생은 1과목 이상(선수과목 제외) 수강신청하고 이를 이수완료

   ○ 수강신청확인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므로 학생 본인이 부경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수강과목과 폐강과목기 취득학점 등을 확인하여 수료 및 장학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유의사항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타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학생은 소속 학과에 사전 신고

 

□ 교과목 중복이수

   ○ 전과·편입생 등 학점 인정시 우리대학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중복이수 할 수 없으며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그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 않음

     ※ 학점인정 해당자는 학과에서 받은 [학점인정확인표]를 확인하고, 매학기 인정 전 교과목과 인정 후 교과목 모두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함

   ○ 동일과정 내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전 취득학점은 무효

 

□ 외국인의 한국어강좌 등

   ○ 신청대상: 외국인 중 한국어 강좌 수강 희망자

   ○ 신청방법: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학사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학사-수강-수강신청-[선수과목]탭에서 수강신청(수강신청권한조교)

     ※ 동일과목을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인별 성적조회 후(한국어강좌 확인수강신

     ※ 외국인이 한국어 강좌 2과목(6학점)이상 취득(B0이상 성적)할 경우 외국어(한국어) 시험 면제

   ○ 제출서류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서식1)

 

□ 선수과목 신청·박사과정 학생의 지정된 교과목 신청

   ○ 신청대상: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과정(석사,박사)에 입학한 학생 또는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은 매학기 6학점 이내로 이수 가능하며수료학점에 미포함.

   ○ 청방법: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작성 →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학사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학사-수강-수강신청-[선수과목]탭에서 수강신청 → 수강신청 종료 후 대학원 서류 제출

   ○ 제출서류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서식1)

□ 선인과목 신청석사과정 학생의 학부 교과목 신청

   ○ 신청대상: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의 교과목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가능하며, 수료학점에 포함

   ○ 청방법: [선인과목 이수지정신청서작성 → 학사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학사-수강-[선인과목 이수신청(학과 경유)학과주임 승인(소속학과 사무실→ (대학원 제출)본부 승인(대학원 행정실 학생 본인이 직접 승인 완료된 [선인과목]탭에서 수강 신청

   ○ 제출서류선인과목 이수지정신청서(서식2)

 

□ 학부생의 석사과정 전공과목 수강신청

   ○ 신청대상: 부과정 3,4학년 재학생으로 석사과정 전공과목 수강 희망자 중 대학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재학중 6학점 이내 가능)

         ※ 대학원 교과목을 학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최종 제출처는 단과대학 행정실

   ○ 청방법: (학생)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석사과목이수신청-추가-목명선택학점인정과정구분석사과정신청이수구분대학원이수선택-상단[이수신청서]출력 → (학과 경유)지도교수교과목 담당교수학과주임 날인이수신청 학과승인 → (대학원 제출)본부 승인(대학원 행정실→ 학생 본인이 직접 승인 완료된 대학원과목 [석사과정]탭에서 수강 신청

   ○ 학점인정: 학사과정 졸업학점 또는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 중 한쪽만 인정되며대학원이수과목으로 신청한 경우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됨

   ○ 제출서류석사과정 전공과목 이수신청서(포털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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