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자원생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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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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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 4대폭력 예방교육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6. 3. 1. 12. 31.

. 운영방법: (온라인)Smart-LMS(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

. 교육대상: 재학생(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

대학정보공시<4-. 재적 학생 현황> 기준 재학생(휴학생 및 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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