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 작성일 | 2026-04-29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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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은 4대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2026. 3. 1. ∼ 12. 31. 나. 운영방법: (온라인)Smart-LMS(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 다. 교육대상: 재학생(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 ※ 대학정보공시<4-마. 재적 학생 현황> 기준 재학생(휴학생 및 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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