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 |||||||||
작성일 | 2024-08-29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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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2. 2024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4대폭력예방교육 기본 계획(안).pdf 3.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 추진계획(안).hwp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 12. 31.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방법: [붙임 1]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참고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이수 점검 기준 변화표(´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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