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자원생물학전공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학과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부정행위 신고센터 신설 안내
작성일 2020-06-09 조회수 142
첨부파일

부정행위 신고센터(게시판신설 안내문

 

학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를 통합적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는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였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경로대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바로가기 (대표 홈페이지메인화면 우측 배너 바로가기

(학생 포털메인화면 우측 [주요 서비스]

 

□ 신고 대상

 시험 및 과제물 부정행위*

부경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

5(부정행위의 정의)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러닝 교과목 포함)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6조 (부정행위의 유형)

1. 경미한 부정행위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교과서노트쪽지 등 부정자료를 보거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른 학생과 쪽지 교환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기타 감독관이 경미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중대한 부정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부정자료 또는 전자기기 등 사용 후 그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는 행위

시험장소 외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경미한 부정행위를 반복한 행위

기타 감독관이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1.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해당 과목 학점을 무효로 처리

2. 중대한 부정행위자는 해당 학기의 전과목 학점을 무효로 처리하며부경대학교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 따라 징계 병과

 수강신청 과목의 매매행위

 

□ 처리 절차

(신고홈페이지 로그인 후 부정행위 등 신고→ (접수 및 이관학사관리과 신고내용 확인하고 익명처리 후 해당 교과목 개설 대학 및 학부()에 통보 →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개설 학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

허위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하여야 하나 담당교원에게 전달할 때는 익명으로 통보함으로서 신고자 부담 경감

 

 

 

 

다음 학생역량개발과 진로_취업 컨설팅 및 모의면접, 상상옷장적극 활용을 위한 학생 홍보
이전 장학금(교.내외) 가산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