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제출서류
유형
유형
- 신청서 (사진 1매 포함, 3.5cm×4.5cm 6개월 이내, 흰색배경)
- 여권 사본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학력 인증확인) 원본
- 최종 학력 입증서류 제출방법 아래 참고 1 참조
-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원본
- 제출 제외 대상국가는 아래 참고 2 참조
-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한화 800만 원 이상) 원본
- 본인 또는 부모(또는 신원보증인) 명의
- 30일 이내 발급된 유효기간 내 서류
- 신청인 및 부모(또는 신원보증인)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원본
- 부모(또는 신원보증인) 재직 또는 납세증명서 등 원본
* 타 대학 어학연수과정(D-4 비자 소지자) 수강생
: 전학 가능 여부 법무부 콜센터(1345)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함
유형
- 신청서 (사진 1매 포함, 3.5cm×4.5cm 6개월 이내)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 사본 각 1부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참고 1. 최종 학력 입증서류 제출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택 1)
- 아포스티유(Apostille): 해당국 외교부 등 확인
-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영사 확인서
※ 중국 출신 지원자는 본 모집요강 중국어 부분에 따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확인사이트: http://www.hcch.net
참고 2.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제출 제외국가 * OECD회원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독일,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서류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국문, 영문, 중문을 제외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 또는 번역자 확인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로 지원이 가능하나 표준입학허가서는 졸업증명서 제출 후 발급 가능 (원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증 소지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