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신청유형
지원 자격
고교 졸업(예정)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신청유형 구분방법
※ 신청유형에 따라 신청기간, 제출서류, 연수비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유학비자(D4)가 필요한 자
유학비자(D4)가 필요 없는 자
A
유형 : 해외에서 유학비자 신청하는 자
B
유형 : 한국에서 유학비자 신청 또는 변경하는 자
C
유형
B 유형 지원자는 법무부 1345 콜센터를 통하여 국내에서 유학비자(D4)로 변경 또는 유학비자(D4)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C 유형 지원자는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비자 등을 소지한 자
법무부 불법체류자 통계와 연계하여 일부 국가 출신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홈페이지 사전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