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지침 | |||||||||||||||||||||||||||||||||||||||||
작성일 | 2025-05-14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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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지침
재정 2011.03.21. 개정 2019.12.12 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논문집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①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투고자를 제외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회는 관련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투고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④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 ⑤ 심사위원은 규정된 논문심사서 양식(별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해야 한다. ⑥ 논문심사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⑦ 투고논문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 논문 수정을 요구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서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⑧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⑨ 수정된 최종 원고의 제출기한은 학술지의 출판기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⑩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 상황을 고려하여 한 호에 게재하는 논문 편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고 해도 다음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⑧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3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 및 학술적 가치(20점) ② 내용의 창의성 및 발전성(20점)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20점) ④ 자료 활용도 및 정확도(20점) ⑤ 투고 지침 준수 및 논문작성법(20점) 위의 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게재가능’, 65~79점은 ‘수정 후 게재’, 64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평가한다.
제4조(심사결과판정) 심사위원은 상기의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정해진 논문심사서에 기입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논문심사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투고자가 논문수정기간 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제5조(논문심사서) 논문심사서는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식(별첨)에 따라 작성한다.(단,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모두 `수정 후 게재`일 경우와 `게재불가`가 포함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다)
제6조 (이의신청 절차)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게재 불가’ 심사의견을 제출한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재심사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기준 및 판정에 관해서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하되, 기한에 관해서는 학술지의 출판기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 드는 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별첨 : 논문심사서
부칙<2011.03.21.>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2.>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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