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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지침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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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지침

 

재정 2011.03.21.

개정 2019.12.12

개정 2023.12.27

 

1(목적)

국립부경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논문집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2(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①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투고자를 제외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며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회는 관련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투고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④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

⑤ 심사위원은 규정된 논문심사서 양식(별첨)에 따라 심사하고그 결과를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해야 한다.

⑥ 논문심사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⑦ 투고논문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았을 경우편집위원회는 심사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논문 수정을 요구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서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⑧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⑨ 수정된 최종 원고의 제출기한은 학술지의 출판기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⑩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 상황을 고려하여 한 호에 게재하는 논문 편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고 해도 다음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⑧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3(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3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 및 학술적 가치(20)

② 내용의 창의성 및 발전성(20)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20)

④ 자료 활용도 및 정확도(20)

⑤ 투고 지침 준수 및 논문작성법(20)

위의 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게재가능’, 65~79점은 수정 후 게재’, 64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평가한다.

 

4(심사결과판정)

심사위원은  상기의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정해진  논문심사서에  기입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논문심사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심사결과

판           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투고자가  논문수정기간 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게재여부를  판단한다.

 

5(논문심사서)

논문심사서는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식(별첨)에 따라 작성한다.(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모두 `수정 후 게재`일 경우와 `게재불가`가 포함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다)

 

6조 (이의신청 절차)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게재 불가’ 심사의견을 제출한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재심사하여야 하며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기준 및 판정에 관해서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하되기한에 관해서는 학술지의 출판기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재심사에 드는 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7(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별첨 논문심사서

 

부칙<2011.03.21.>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2.>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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