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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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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7. 09. 01.

개정 2023.12.27.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혹은 투고하는 경우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3조 (연구 자료의 변형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뎃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5조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1.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 충으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금전적 이해상충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인간관계적 이해상충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 하여 유발되는 경우

.지적 이해상충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도덕적 신념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교육봉사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활동과 충돌함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그 밖에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유발되는 이해 상충

2.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소에 알려야 한다.

 

6조 (특수관계인 관련 준수사항)

1. 연구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밖의 4촌 이내의 친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그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구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목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 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한 사전 동의서

2.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학술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사항

 

8(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부장연구부장을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며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0(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연구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2(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3(기피ㆍ제척ㆍ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4(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5(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ㆍ출판을 막론하고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연구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16(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17(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8(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조사위원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9(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따라서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저작권관리)

제출된 논문이 인문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되면 연구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21(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7.09.01.>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논문제목:

 

 

 

 

본 저자()는 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및 부적절 행위(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를 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이 논문에 대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1. 주요 부정행위① 원저자의 아이디어논리고유한 용어데이터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2. 부적절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조사행위 방해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 결과 과장 홍보주요 부정행위 교사강요주요연구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인용 등

 

 

저자: (서명)

소속: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첨 2 : 게재 논문의 원문 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게재 논문의 원문 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에 게재한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의 논문을 보존이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목적으로 복제 할 경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복제를 허용합 니다.

 

2. 본인의 논문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배포·전송하여 유·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제목:

 

 

 

저자: (서명)

소속: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첨 3 : 이해상층 공개 서약서

 

 

 

이해상충 공개 서약서

 

논 문 제 목

국 문

 

영 문

 

투 고 일

20 년 월 일

투고권호

인문사회과학연구』 ( )권 제( )

저 자 정 보

저자구분

교신저자( ) 공동저자 ( ) 참여저자 ( )

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특정 기관과 연구 관련자로부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로 표시)

지원기관 및 연구 관련자로부터 연구비용교육 보조금연구기기자문 또는 사례금을 제공받았습니다.

총 금액 :

지원기관으로부터 지분이익이나 이권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총 금액 종 류 :

지원기관에 공식/비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고문 등)

기관명 직 위 :

연구대상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로열티 등)

종 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상기한 사적·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가족관계 :

 

 

위 대표저자는 상기 특수관계의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공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 성명 : (서명)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첨 4 :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논 문 제 목

국 문

 

영 문

 

투 고 일

20 년 월 일

투고권호

인문사회과학연구』 ( )권 제( )

제 저 자

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특 수 관 계 인

저자구분

저자구분 ( ) 공동저자 ( ) 참여저자 ( )

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특수관계인의 유형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위 대표저자는 상기 특수관계의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공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 성명 : (서명)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첨 5 : 개인정보 제공 및 특수관계인 관련 윤리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특수관계인 관련 윤리 확약서

 

논 문 제 목

국 문

 

영 문

 

투 고 일

20 년 월 일

투고 권호

인문사회과학연구( )권 제( )

제 저 자

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특 수 관 계 인

저자구분

저자구분 ( ) 공동저자 ( ) 참여저자 ( )

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특수관계인의 유형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개인정보 동의 활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관계기관 통보에 대한동의 여부

개인정보 동의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연구 관련기관 등)에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필요에 따라 칸을 추가해 모든 공동저자를 기재합니다.

 

위 대표저자는 상기 특수관계의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공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 성명 : (서명)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다음 논문심사 지침
이전 발행 및 논문투고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