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1학기 중국인 유학생등 휴학 신청 안내(2020.3.3.) | |||
작성일 | 2020-03-06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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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복학원+및+휴학기간+연장원(서식)_글로벌정책대학원.hwp | ||
가. 일반휴학 대상자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가능(증빙서류 불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휴학가능(증빙서류 불요) - 중국을 방문·경유한 중국인 유학생 중 2020. 3. 6.(금)까지 한국에 입국하여 2020. 3. 6.(금) 당일 본교에 출석 신고하지 않은 유학생: 직권휴학처리 나. 질병휴학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 국내 재학생: 진단서 첨부 ※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1개 학기 경과 후 복학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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