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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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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보훈장학생 추가 선발 계획 안내
작성일 2019-10-14 조회수 86
첨부파일 2019년도+보훈장학+붙임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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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보훈장학(대학원 및 특수) 시행 계획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대상: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2019년부터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대상 신규 추가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제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9월 11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급액 : 최대 115만원

· 수업료(등록금)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 단. 아래‘신청 자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자격 제외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 선발기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붙임 1 참조

 

□ 신청방법

○ 아래 붙임 2, 3(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을 각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각1부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함께 제출

□ 추진일정

○ 홈페이지 및 나라사랑신문 공고 (상반기 2월, 하반기 7월)

○ 장학금 신청서 접수(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 하반기 신청기간 : 2019. 10. 14.(월) ~ 10. 25.(금)

문의: 051-660-6232(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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