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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방법 안내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200
첨부파일 [붙임1] 2024-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시행 안내문.pdf [붙임2]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방법 안내]

 

2024-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사운영을 엄정히 하고 성실한 수강태도 유도를 위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이수자(재학생)

□ 신청기간 ☞ 2024. 7. 8.(월) ~ 7. 12.(금) <해당학기 성적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 삭제대상 ☞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 중 동일과목 미지정 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재학 중 6학점 이내)

 

< 삭제 불가 대상 >

① F등급 교과목 ②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P/F 및 S/I) ③ OCU, KCU 교과목 ④ 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⑤ 졸업예정 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⑥ 재이수한 교과목

 

□ 신청방법 ☞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별지 제1호]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처리절차 ☞ (학생)교과목 자율삭제 신청원 작성 및 신청 → (학과)신청원 접수 

□ 유의사항

※ 본교 교과목: 2016-1학기부터 재수강이 원칙이며 성적 자율삭제 불가함.

☞ 학생: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삭제신청

하여야 함

⇒ 삭제된 과목은 절대 복원 불가함 

 삭제 성적처리: 학적 및 성적관리를 위하여 자율삭제로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 유효구분란에 “N(미반영)”로 표기하고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며,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음.

 

※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 62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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