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에너지자원공학과
장학제도
- 장학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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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에 상관없이 학점을 기준으로 선정(직전학기 평점편균 3.0이상인자)
- 전체 취득학점(15학점이상)에서 전공취득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단, 4학년과 복수전공의 경우 전체 취득학점에서 전공취득학점이 30%이상이고, 학점이 3.5이상인 경우 예외조항을 둔다.
- 수강취소자는 성적우수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된다. 단, 추가장학금의 경우 구애받지 아니한다.
- 전과 신청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8학기 초과 이수자는 장학금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장학코드가 중복될 경우 장학의 비율이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한다.
- 성적동일시 전공취득학점이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동일학년일 경우 연장자 우선한다.
- 장학별 우선순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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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장학금: 학과성적 100%로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장학배정에 사용한다.
- 자원특화대학 장학금
1. 해당 학기에 특화대학사업단에서 지정한 특화분야 관련 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2. 해당 학기에 특화대학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2건 이상 이수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이수 건수가 많은 순으로 내부 회의를 통한 장학생 선정 및 지급액 결정을 결정한다.
- 장학금 선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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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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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중인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미만인자 (단,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수강 취소한자 (단, 성적우수자에 한함)
-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 휴학한 자 )
- 구비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자
- 특별감면대상자로 (장학생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각종 장학금 기급 지첨에서 정하여진 자격 요건을 상실한 자
- 기타 학비보조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