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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출석 및 성적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358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출석 및 성적인정 신청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취·창업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및 성적인정을 적용시켜주오니, 해당학생은 성적부여 절차를 확인하여 전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졸업 직전학기 중 ·창업한 졸업예정자

학기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범위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성적부여 범위: B+이하

성적부여 방법대체 과제물 평가온라인 강의수강시험 등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1단계·창업 학생 신청

(2단계·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3. 8. 21.() ~ 사유 발생 시

2023. 12. 7.() ~ 12. 13.()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출력 → 소속 학부(제출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 소속 학부(제출

입력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성적인정  취·창업자신청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성적인정  취·창업자 유지등록

유의사항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취·창업자 신청 시: 재직증명서

유지 등록 신청 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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