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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환급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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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환급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 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재학생 중 아래 시험에 응시한 자(휴학생 제외)
 1) TOEIC : 2023년 1월에 시행된 시험
 2) TOEIC Speaking : 2023년1월에 시행된 시험
 3) OPIc : 2023년 1월에 시행된 시험
  ※ 어학시험 응시 일자 및 환급 신청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모두 재학생이어야 함.
  ※ 모의토익은 환급 대상이 아님.
  ※ 환급 신청은 한 달에 한 건만 가능(같은 달에 여러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한 번만 지원 가능)

 

 

2. 환급 금액 : 응시료 전액(TOEIC: 48,000원) / TOEIC Speaking: 84,000원 / OPIc: 78,100원)
 ※ 추가 접수로 인한 추가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차액은 본인 부담.
 

 

 

3. 환급기준
 1) 기준 성적(TOEIC 550점 / TOEIC Speaking 110점 / OPIc Intermediate Low) 미만자는 환급 불가
 2) 학과사무실에 기제출한 성적보다 점수가 상승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
  - 학과사무실에 기제출한 성적이 없는 경우 : 기준 성적을 만족하는 경우 환급
  - 학과사무실에 기제출한 성적이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 기준 성적을 만족하는 경우 환급
 3) TOEIC 850점 이상,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OPIc Intermediate High 이상은 기제출한 성적대비 상승여부 상관없이 환급 가능
 

 

 

4. 환급 신청 제출 서류 : 접수확인서, 영수증(카드영수증), 성적표(사진파일 안됨), 통장(복사본)
 ※ 성적표 미리보기 인정 불가
  ※ 제출 증빙자료 기준 미충족시 환급 불가
 

 

 

5. 제출 장소 :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051-629-6550) 또는 이메일 제출(bnlln@pknu.ac.kr)
   ※ 이메일 제출시 제목 "[00시험 환급] 학번, 이름" 기재하여 제출
   
6. 제출 기한 : 2023.2.8.(수) ~ 2023.2.13.(월) 17:00까지

 

 

7. 기타사항
 1) 지원 금액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응시료 지원
 2)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절대 환급 불가
 3) 예산 조기 소진 시, 환급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이메일 제출 시 성적표 사진은 환급 불가합니다. 손가락/주변배경이 나온다던지, 다 구겨진 성적표 사진찍어 제출하는 학생들 간혹 있는데, 별도 안내 및 연락 없이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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