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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코로나 확진시 출석인정 방법 안내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44
첨부파일 [붙임1] 출석인정 처리기준.pdf [붙임2] 출석인정원(서식).hwp

「코로나 확진시 출석인정 방법 안내」

 아래의 내용 확인하여 코로나 확진시, 출석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1. 출석인정 가능범위

   ① 출석인정기간: 검체체취일(검사일)로 7일간 

   ② 대면수업: 출석인정

   ③ 원격수업: 수업참여가 원칙이나, 유증상으로 인해 실시간 원격수업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출석 인정

   
2. 출석인정 방법 

   1) 미출석하게되는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확진으로 인한 미출석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2) 출석인정원(서식)에 출석인정받을 교과목을기재합니다.
      (격리기간 해제 이후 최종적으로 미출석한 교과목들 정리하여 발송)

   3) 증빙자료로 [양성]판정을 받은 문자를 캡쳐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캡쳐시, 양성판정일자가 반드시 확인되도록 캡쳐할 것! 

   4) [lar0822@pknu.ac.kr] 메일로 학번과 이름을 기재하여 송부
      (2~3일내 수신미확인시 학과사무실(☎051)629-6550~1)로 연락바랍니다)

 

3. 확진자 동거가족 등의 사례는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1]출석인정 처리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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