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코로나 확진시 출석인정 방법 안내 | |||
작성일 | 2022-03-11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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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출석인정 처리기준.pdf [붙임2] 출석인정원(서식).hwp | ||
「코로나 확진시 출석인정 방법 안내」 아래의 내용 확인하여 코로나 확진시, 출석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① 출석인정기간: 검체체취일(검사일)로 7일간 ② 대면수업: 출석인정 ③ 원격수업: 수업참여가 원칙이나, 유증상으로 인해 실시간 원격수업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출석 인정 1) 미출석하게되는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확진으로 인한 미출석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3) 증빙자료로 [양성]판정을 받은 문자를 캡쳐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4) [lar0822@pknu.ac.kr] 메일로 학번과 이름을 기재하여 송부
3. 확진자 동거가족 등의 사례는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1]출석인정 처리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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