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안내문 | |||||||||||||||||||||||||||||||||||||||||||||||||||||||||||||||
작성일 | 2024-08-06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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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안내문.hwp (붙임1)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세부사항 안내.pdf (붙임2) 대학원 수강신청 관련 서식.hwp | ||||||||||||||||||||||||||||||||||||||||||||||||||||||||||||||
□ 수강신청 개요
※ 24-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는 8월 중순 입학 확정 후 9월에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인터넷 이용시 -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http://www.pknu.ac.kr) → 하단 수강신청 배너 클릭 -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ugang.pknu.ac.kr) 바로접속 ○ 모바일(스마트폰) 이용시 - Play스토어(Android 계열) 또는 앱스토어(iOS 계열)에서 “부경대 수강신청” 검색 → 부경대학교 개발 App 설치·접속 ※ (신입생) 학번: 수험번호 / 비밀번호: 수험번호+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 (학생) 수강신청 유의사항 ○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에 의해 학점 취득 가능 ○ 수강신청 취소(포기):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반드시 받은 후 철회 가능 ※ 수강신청 취소 기간: 2024. 9. 23.(월) ~ 9. 27.(금)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석사과정 학생은 「석사연구윤리」를, 박사과정 학생은「박사연구윤리」를 이수하여야 수료(졸업)가 가능하므로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개강일 이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완료 ○ 다음 학기(2025-1학기)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을 신청할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1과목 이상(선수과목, 선인과목, 0학점과목 제외) 수강신청 및 이수하여야 함 ○ 수강신청확인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므로 학생 본인이 국립부경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수강과목과 폐강과목, 기 취득학점 등을 확인하여 수료 및 장학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유의사항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타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학생은 소속 학과에 사전 신고 □ 교과목 중복이수 ○ 전과, 신·편입생 등 학점 인정시 우리대학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중복이수 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그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 불가 ※ 학점인정 해당자는 학과에서 받은 [학점인정확인표]를 확인하고, 매학기 인정 전 교과목과 인정 후 교과목 모두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함 ○ 동일과정 내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전 취득학점은 무효 □ (학과) 수강지도 유의사항 ○ 편입, 전과, 타 대학 이수자 등 학점인정 해당자에게 [학점인정확인표]를 배부하고 인정 전 교과목과 인정 후 교과목 모두 수강하지 않도록 매학기 수강지도 ○ 특히, 외국인 학생의 수강지도를 철저히 하여 수강신청 및 조회, 성적조회, 이의신청, 수료(졸업) 자격검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사지도 ○ 본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전공선택 과목 중 수강인원이 0명인 교과목에 대하여 1차 폐강 처리되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수강지도 ○ 휴학생이 수업일수 1/3선 이내 미복학 시, 수강신청 내역 삭제하므로 유의 및 복학 지도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유의사항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 본부(대학원 행정실)에 반드시 사전 신고 - 불가피하게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최종 성적 부여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가 성적 공정여부 확인
※ 상기 일정은 학사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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