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안내 | |||
| 작성일 | 2022-03-16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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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출석인정 처리기준(0314).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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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및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022. 3. 14.(월) ~ 별도 통보시까지 나. 적용대상: 부경대학교 재학생 전체 다. 적용기준 1)【학생이 확진자】시설격리자의 경우 수업방식에 관계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재택격리자의 경우 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원격수업은 참여) -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간 - 유증상으로 인해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출석인정 가능(증빙자료 필요)
2)【학생이 확진자의 동거가족】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접종여부와 관계없음) - (출석인정기간) 동거가족의 확진판정일로부터 3일 간 - 유증상으로 인해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출석인정 가능(증빙자료 필요) -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도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따름
3)【백신접종학생】접종 당일 및 익일(유증상자)까지 최대 2일 간 출석인정 가능 - 학생이 부경대학교 포털 시스템 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탭에서 직접 신청
붙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안내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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