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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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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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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 관련법에 따라 대학(원)생은 매년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정 필수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기간 내에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경대학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Smart-LMS) 수강 안내 -

 

가. 강의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퀴즈 포함 약 120분을 이수해야 수료 인정)

나. 수강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전체

다. 수강방법: 부경대학교 Smart-LMS 로그인 > 교육현황 > 개설과목(비정규과목)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수강신청

라. 수강기간: 2021. 04. 19. (월) ~ 2021. 12. 31. (금)

 

※ 학생 참여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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