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건축·소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졸업 기준 |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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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료하였거나 수료예정인 자
2. 졸업자격시험 통과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3장 및 대학원 교무규정 제7장)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 미실시,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4.3이상인자 종합시험 면제
※전공영어 면제기준(2019.02.25개정)
3.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한 자 [박사과정에 한함]
아래 학술지 게재 자격요건 충족해야 학위논문 심사 신청 가능.
▷ 2015년 이전 입학자 : 해당 없음 ▷ 2015년 ~ 2020년 1학기 입학자: 주저자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2편 이상 게재 ▷ 2020년 2학기 이후 입학자: 주저자로서 SCI급 논문 1편 게재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2편 이상 게재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3조(논문제출 자격) 제2항
4. 학위청구논문 심사 통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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