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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건축·소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수료 기준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1169
첨부파일

 

Ⅰ

수료 기준 (재학생)

 

 

 

 

1. 학점이수 및 성적 관련 사항

 

가. 수료학점 및 유효성적

 

 과정

입학년도 

 수료학점

 성적등급

 평균평점

석사 

무관 

 24학점 이상

 C0이상

 3.0이상( F포함)

 박사

 2018학년도 2학기 이후

 36학점 이상

 C0이상

  3.0이상( F포함)

 2008학년도 ~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60학점 이상

(석사과정 30학점 이내 포함)

 C0이상

  3.0이상( F포함)

 2007학년도 이전

 60학점 이상

(석사과정 24학점이내 포함)

 C0이상

  3.0이상( F포함)

 석·박사 통합

무관 

60학점 이상 

 C0이상

  3.0이상( F포함)


 ※ 학칙 제60조제2항, 제64조제3항

 

나. 필수과목 이수

  1) 연구윤리(대학원공통), 논문연구(수료학기) 이수

  2) 학부* 소속 학생의 공통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학부* 소속 학생은 각 과정(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전공공통과목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

         * 건축·소방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해양수산생명과학부, 화학융합공학부

  3) 수료 필요학점의 1/2이상을 반드시 자과과목으로 이수.

 

 

2. 학적 관련 사항

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구분

수업연한

(학칙 제27조, 대학원 교무규정 제21조)

재학연한

(학칙 제28조)

비 고

석사과정

2년

(4학기)

4년 이내

(8학기 이내)

 

박사과정

2년

(4학기)

6년 이내

(12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4년

(8학기)

8년 이내

(16학기 이내)

 



나. 수업연한 단축

 

구 분

단 축 대 상

단축

기간

근 거

석사

대이과목

이수자

대이과목(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과목 이수) 6학점을 석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

6개월

학칙 제64조제5항,교무규정 제21조

학·석사

 

연계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유형1로 선발되어 석사과정 성적평점평균 4.3이상인 자

(2021년도 2학기 이후 신입생)

1년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 제10조

학석사연계과정 유형2, 3로 선발되어 평점평균 4.3미만인 자

(유형3: 2021학년도 2학기 이후 신입생)

6개월

〃

박 사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

1년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지침 제7조

 

 

 

다. 기타 확인사항

  ○ 일반대학원과정의 일반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학칙」 제47조 제1항)

  ○ 편입학한 자는 본 일반대학원에서 최소한 2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함

    ※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제4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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