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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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취소 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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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취소 방법 변경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취소신청서 작성 후 학과방문하여 수강 취소하는 방법에서 전산으로 수강취소하는 방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 취소 대상: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 취소를 희망하는 학부 과목

 

2. 취소 기간: 2023. 9. 8.(금) ~ 9. 21.(목) 09:00~18:00

 

3. 취소 교과목 수: 3과목 이내

 

4. 유의사항

   가. 수강취소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학점이월제도 대상에서 제외

   나. 수강취소 후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다음 학기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제외

   다. 수강취소로 인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음(단. 9학기 이상 수강자 및 미래융합대학 최소신청학점 초과 신청자의 학점 제외)

   라. 수강취소 승인 결과 반드시 확인(수강취소 미승인 후 수업을 안들어 갈 경우 'F' 학점)


5. 방법: 포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수강 → 수강변동 → 수강취소 신청 메뉴에서 취소사유 입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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