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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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 안내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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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를 안내드립니다.

 

가. 코로나19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코로나19 '4급 감염병'전환(23.8.31.) 등 관리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출석 인정 별도 처리 운영을 종료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은 타 감염병과 같이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구분

당초 

변경사항 

 관련 근거 및 출석 인정 사항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 5일 간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제1항제2호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또는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제1항제4호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동거인 확진 시 

출석인정기간

동거인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검사,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 

 -

백신접종

출석인정기간 

접종 당일 및 

익일까지 최대2일 간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제1항제4호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나. 적용 기간 : 2023. 9. 5.(화)부터.

다음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취소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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