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장학금 수요조사 | |||
작성일 | 2022-03-25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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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해특별장학금 수혜희망 조사내역서.xlsx |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장학금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3.6.울진·삼척, 3.8. 강릉·동해)이 선포됨에 따라서 피해가족 관련 학생들에게 재해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 수요를 사전조사
2. 재해특별장학 지원항목(안) 가. '21-1학기 등록금 전액* *단, 타장학 등 전액감면자 제외, 일부감면자는 자비납부액 한도로 지원, 미납자는 감면처리 나. 피해지원 긴금 생활비 1백만원(20만원x5개월)
3. 수혜적격 대상자 선정(①~③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①'22. 4. 6.(수) 기준(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 1/3선)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인 및 본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자 *「민법」제 768조에 따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②피해지역 시·군·읍/면 주민센터에서 발생하는 피해사실 확인 서로 피해사실의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자 ③「부경대학교 장학 규정」제 5조 본문에 따른 수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자, (2)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3)직전학기 성적요건(1.75) 미달자, (4)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 미취득자, (5)당해학기 휴학자, (6)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4. 제출내용: '붙임'의 학과(부)별 재해특별장학금 수혜희망자 조사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엑셀],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5, 제출기한: 22.3.29.(화)
6. 제출방법:450154@pknu.ac.kr(메일 제출, 카톡제출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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