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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작성일 2010-04-08 조회수 167
첨부파일 board_pknu_data_55.hwp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1. 제출서류

가. 재교부신청서 1부. 

나. 사유서 및 각서 1부. -> 분실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다. 주민등록증사본 1부. -> 앞뒷면 1장에 복사

라. 수수료 : 500원(정부수입인지)  -> 대연C 본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에서 구입

   

 

   

<훼손 및 기재사항 정정 재발급시 추가서류>

. 교원자격증 원본

. 성명 정정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초본 1부

 

2. 발급기간 : 신청 후 2일 소요

 

3.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대연C 본관 5층 503호실

나. 팩스번호-> 051-629-6949 -> 별도 문의 바람

다. 문의 : 교양.교육개발원 051-629-6943

 

4. 주의사항 : 같은 교원자격증을 2개(당초발급+재발급)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재발급 자격증에는 분실로 재발급 되었다는 도장이 별도로 날인됩니다.

-> 분실한 교원자격증을 찾게되면 즉시 반납하고 교원자격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 재교부신청서+사유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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