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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신청 안내드립니다.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318
첨부파일 (붙임1)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2).hwp

  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해당자는 기한 내에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

종류

신청대상

신청 자격

장학금액

개별기준

공통기준

연구수업조교장학

재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중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수업료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수업료의 70%

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

: 수업료 100%

신입생

편입생

- 자격요건 없음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등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3. 9. 13.(수) 18: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장학생 추천서(필수제출)

?

?

[붙임3]서식1

·연구계획서(필수제출)

?

?

[붙임3]서식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필수제출)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내국인 학생 필수제출)

?

X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외국인학생 해당)

X

?

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

X

내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X(내국인 해당없음)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

·통장 사본(필수제출)*

?

?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

·복무협약서

-

-

제출기한 별도 안내 예정

*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학생은 계좌 개설 즉시 대학원으로 통보

 

라. 장학생 추천 시 검토 및 유의사항

1)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

(※ 4대보험 미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후감면 신청 사유를 추천대장에 반드시 작성 요망)

2)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자를 추천

○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14,428

382,928

448,846

512,46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바. 장학금 지급: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3년 12월 예정)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1부

2. 2023-2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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