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재학생 전체 대상/ 필수 이수) | |||
작성일 | 2024-11-26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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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이수 바랍니다.
모든 재학생들은 12월 31일까지 예방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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