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관련(결석계 포함)_2022.4.25. 수정 | |||||||||||||||||||
작성일 | 2016-12-14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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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처리+지침.hwp 출석인정원(서식).hwp | ||||||||||||||||||
1.출석인정 범위 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7일 이내 나.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 다. 본인결혼: 7일 이내 라.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마.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2.출석인정 절차 가. 학생은 사유발생시 결석계[붙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학부(과)에 제출한다. 나.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다.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 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에게 안내한다. 라.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아래 부서에서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안내한다.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시에는 체육부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에는 교육실습 담당부서 -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 외부 기관에서 총장에게 행사 참여 요청 시에는 학생복지과 마. 해당 교과목 해당 학부(과)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3. 증빙서류 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결석계 나. 형제자매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결석계 다. 본인결혼: 청첩장 & 결석계 라.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2주이상,4주이내) & 결석계 (진료확인서X,처방전X) 마.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증빙자료 & 결석계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결석계 4. 결석계 작성요령 <결석사유>는 아래 내용 중 기입! 직계존속(조부)사망 -> (외)조부,(외)조모 등으로 수정하여 작성! 직계비속(자녀) 사망 -> 자녀 , 조카 등로 수정하여 작성! 배우자의 사망 형제자매의 사망 본인결혼 신병으로 인한 결석 공적인 의무수행(OOO교육 참석) -> 행사 또는 교육 등으로 내용 수정하여 작성!
<결석기간>은 아래 예시처럼 작성! 예시) 2017.05.01(월)~05.04(목)
<증빙서류>는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관련 출석인정 공문,병원진단서, 청첩장 등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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