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4대보험 가입안내 | ||||||||||||||||||||||||||
작성일 | 2021-11-05 | 조회수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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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나.『고용보험법』제10조 및 제18조,『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고용보험시행규칙』제14조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이 위촉한 강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오니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아래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기간: 강사 임용 시작일 나. 가입대상
※ 최종 사업장가입자 및 대상여부는 각 공단에서 판단 다. 보험요율
라. 보험료 공제 1) 보험료 공제액: 월 평균소득(방학기간 포함)*보험요율(%) 또는 매년 소득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임의로 공제액 산출 ※ 월 평균 소득은 임의 산정금액으로 퇴직 후 소득 신고에 따라 보험료 정산(환수/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음(발생 시 개별 안내) 2) 공제시기: 매월 강사료 지급 시 공제 ※ 임용일이 속한 달 보험료는 강의시수가 확정되지 않아 익월 강사료에서 2개월분을 공제하며, 국민연금은 강사법에 의해 방학동안 임금도 산정하여 지급되어 납부예외가 되지 않으며 12월 강사료 지급시 3개월분을 공제함 3) 보험 및 급여내역확인: 코러스 - 급여관리 - 급여지급 - 조회및출력 - 개인별소득명세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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