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시각디자인전공

공지사항(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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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4대보험 가입안내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339
첨부파일

1. 관련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

.고용보험법10조 및 제18,고용보험법시행령3,고용보험시행규칙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6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이 위촉한 강사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오니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아래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강사 임용 시작일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자

비고

건강보험

해당없음

주당 강의시수(15시간)미만으로 미가입

국민연금

전업자/비전업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의무 가입

고용보험

전업자

타 기관(대학)에 출강 중이더라도 최종보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무 가입

산재보험

전업자/비전업자

 

 

※ 최종 사업장가입자 및 대상여부는 각 공단에서 판단

보험요율

 

구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4.5%

0.8%

기관부담

 

보험료 공제

1) 보험료 공제액월 평균소득(방학기간 포함)*보험요율(%) 또는 매년 소득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임의로 공제액 산출

※ 월 평균 소득은 임의 산정금액으로 퇴직 후 소득 신고에 따라 보험료 정산(환수/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음(발생 시 개별 안내)

2) 공제시기매월 강사료 지급 시 공제

※ 임용일이 속한 달 보험료는 강의시수가 확정되지 않아 익월 강사료에서 2개월분을 공제하며, 국민연금은 강사법에 의해 방학동안 임금도 산정하여 지급되어 납부예외가 되지 않으며 12월 강사료 지급시 3개월분을 공제함

3) 보험 및 급여내역확인코러스 - 급여관리 - 급여지급 조회및출력 - 개인별소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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