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냉동공조공학전공

학과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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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232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_및_조기졸업_학생안내문(홈페이지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_및_조기졸업_온라인_신청_안내_(학생용).hwp

* 일전에 밴드에 공지된 내용(20.07.13 일자) 재 안내입니다.

2020학년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학생 신청기한 : 2020.8.3(월)~7(금)까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조기졸업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관련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은 졸업자격인증제를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


※ 2020-2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제외학부(과) 학생도 학사학위취득유예시 졸업자격인증제 통과 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 사용료·등록금을 미납한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은 8.31.(월) 일괄 졸업처리할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2020. 8. 25.(화) ~ 8. 27.(목)
 

※ 2020-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 한시적 감면(단, 사용료 납부자(수강미신청자)도 0원납부하지 않으면 졸업처리함[고지서 출력 후 교내 수협은행에 방문하여 0원 등록])
 

※ 학기 중 졸업은 불가하오니, 취업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제 요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생의 졸업예정증명서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일부터 학기말까지 발급불가(다음학기 학기개강일(9. 1.(화)부터 발급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작성 여부 확인 후 승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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